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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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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1.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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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잔혹한 범죄로 생명 빼앗아"
유족들 "악마 죽이고 무기징역 받겠다" 오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20일 여자친구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20일 여자친구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 유가족들은 무기징역형에 불만을 표출하며 “나도 저 악마 같은 놈을 죽이고 무기징역형을 받겠다”며 오열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해 피의자 A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께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다음 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새벽 2시께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역시 살해했다.

A씨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거쳐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훔친 피해자의 귀금속과 명품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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