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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자금 38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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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자금 38조원 풀린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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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근로·자녀장려금 명절 전 조기 지급
전통시장 온라인몰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한도 100만원
정부가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자금 38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자금 38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자금 38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보다 2조1000여억원이 늘어난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 31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8500억원, 한국은행 2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970억원이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시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내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리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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