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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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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1.0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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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위기 따른 부담 경감 차원…중기 등 50% 지원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해당되며,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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