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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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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긴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1.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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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오늘 국회서 과로방지 대책 합의
분주한 택배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주한 택배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투입되지 않는다.

택배업계 노사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고,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다.

그러나 노조는 분류업무는 배송 전 단계인만큼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이날 새벽 합의를 끌어냈다.

이 밖에도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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