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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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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기준 제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1.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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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21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하는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등은 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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