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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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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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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1억 '최대 출연'…2532억 규모 융자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쳐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쳐

충남 천안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21일 천안시는 전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했다.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혔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 확보액 50억 원을 출연해 600억 원의 융자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 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된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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