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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내달 4일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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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내달 4일 대법원서 판가름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1.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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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진시에 선고 일시 통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당진시 제공]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당진시 제공]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달 4일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일부 귀속 결정 취소소송 사건 선고일이 내달 4일 오전 10시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일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 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으며 2015년 5월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8개월 만이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가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 공유수면 매립지의 70%(67만9589㎡)를 평택시로, 나머지 30%(28만2760㎡)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준공 검사를 받은 매립지라도 행안부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에 이어 지난해 11월11일 공유수면 매립지를 찾아 현장 검증을 했다.

이상문 시 해상도계TF팀장은 “대법원이 그동안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새만금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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