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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투기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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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투기 사전차단"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01.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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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2만997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 26일 발효...내년 1월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될 예정이며 지정 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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