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종배 경기도의원, 화물차 운수사업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김종배 경기도의원, 화물차 운수사업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김종배 경기도의원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민주·건교위·시흥3)은 전날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