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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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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요동치고 있다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1.2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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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경제인연합회 조인묵 군수 상대 주민소환투표 증명서 교부 받아
2812명 서명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등에 관한 안내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제공]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등에 관한 안내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제공]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 강원 양구군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조인묵 군수를 상대로 지난 14일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증명서교부를 신청 지난 21일자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14일 연합회의 선관위 교부신청과 관련 단독취재 보도(2021년 1월 18일 참조) 이후 지방 언론의 후속 보도로 이어져 후폭풍이 커졌다.

연합회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에 의해 21일부터 3월22일까지 60일간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만8744명중 15/100에 해당하는 2812명의 적법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오는 3월27일까지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2812명 이상 적법한 서명으로 군수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인묵 양구군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조 군수는 지난 19일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집회관련 군민께 드리는 글에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법테두리 안에서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행정의 존재가치라 여깁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합회는 조 군수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과 관련해 배후도 없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오로지 군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 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나 조 군수가 양구군민께 드리는 글의 조회수가 24일 1932회, 연합회가 조 군수 글에 대한  답변 내용글에 대한 조회수가 3601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합회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양구군수 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권유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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