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민주,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24일 “지난 2020년 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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