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상태바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1.24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월 10만원
경북도는 한부모·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한부모·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한부모·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 5~10만원을 지원해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