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시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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