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호진 수원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호진 수원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1.25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진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김호진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민주,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