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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간큰'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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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간큰'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 실형 선고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1.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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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특수절도 등 혐의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사기, 알선수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사기, 알선수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제공]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조합 발전기금 수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물품 구매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조합돈을 가로채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사기, 알선수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209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9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주시로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통상 임금 관련 발전기금 9400여만 원 등 모두 1억 2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4월 28일 행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직 노조 행사를 위해 285만 원 상당의 의류가 필요하다”고 속인 뒤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1만 원을 돌려받는 등 333만 4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지인으로부터 “내 동생이 공무직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전주시가 보관 중인 팬지꽃을 훔치기 위해 공무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 팬지꽃 1440송이와 꽃배추 180포기를 훔치는가 하면 전주시 소유의 트랙터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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