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조성오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 의원은 26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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