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경비원의 인권보호 제도마련을 위해 선두에 섰다.
인 의원은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