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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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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2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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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준 위반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수사 주요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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