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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생활안전보험 전 구민 가입 최대 2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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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생활안전보험 전 구민 가입 최대 200만원 보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27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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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동 가입…피해자 과실 상관없이 상해 직접결과 발생한 사고

오는 2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번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청 본관 가을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청 본관 가을모습 [광진구 제공}

27일 구에 따르면 생활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내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1인당 최대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며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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