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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기초자치단체 최초 소규모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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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기초자치단체 최초 소규모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1.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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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체결
건설기계 (붐 실린더 브라킷) 용접부를 확인하고 있다.[양천구 제공]
건설기계 (붐 실린더 브라킷) 용접부를 확인하고 있다.[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의 기준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건설기계(중장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체결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중장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향후 소규모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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