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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 관련 조사권 발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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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 관련 조사권 발동 하나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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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상건 의원, 김재식 교육생활지원 과장 [양구군의회 본회의 방송 캡쳐]
사진 왼쪽부터 이상건 의원, 김재식 교육생활지원 과장 [양구군의회 본회의 방송 캡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개최된 양구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건 의원은 사무국장 자격 논란과 관련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 사무국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A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면 건강보험료 납입 근거만 있어도 인정되는데 이조차 없다. 다만 회장으로 재직했다는 경력 증명서 뿐"이라고 밝혔다.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은 "자격기준에 관한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철 의장은 "집행부에 조사권 발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장과  현 사무국장 모두 자진사퇴하면 조사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자진사퇴를 안하면 회기가 끝나는 내달 2일 이후 공고를 해 조사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자진사퇴 여부가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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