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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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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2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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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반 편성·기간제노동자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 등 집중 수사...사이트 폐쇄 조치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27일 온라인 불법사금융 등 경제범죄 퇴치에 팔걷고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도는 온라인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공정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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