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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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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1.2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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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성명서 채택
영상회의 모습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영상회의 모습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27일 영상회의로 제153차 정례회를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과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을 낼 수 있게 가게에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재방문해 이용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와 도는 관련 예산이 실상에 맞게 반영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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