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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시설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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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시설 ‘핀셋’ 지원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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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15개 시군 회의 열고 5개 안건 심의…1675개 업소당 100만원씩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충남도내 유흥5종 시설에 ‘핀셋’ 지원한다. [충남도 제공]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충남도내 유흥5종 시설에 ‘핀셋’ 지원한다. [충남도 제공]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충남도내 유흥5종 시설에 ‘핀셋’ 지원한다.

충남도는 28일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로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원씩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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