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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의원 '여성근로자 복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내달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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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의원 '여성근로자 복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내달 1일 처리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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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달 1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하고, 조례의 제명 또한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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