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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광양시의원 대표발의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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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광양시의원 대표발의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결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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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김성희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환경 등의 변화로 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일몰 대상 시책으로 했다.

일몰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경미한 시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업무는 우리 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큰 짐이 된다”며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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