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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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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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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율 0.92명 OECD 최저…육아 환경 개선 필요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홑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떨어져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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