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에서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 및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및 편의 제공 등 시행 계획 마련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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