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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갈등관리‧조정 조례 등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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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갈등관리‧조정 조례 등 원안가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3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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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3차 회의…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행자위는 최근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행자위는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태권 의원은 작년도 주민자치회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동 일선에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의참석 수당 현실화 등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대전시 친환경 농가 실태와 한밭가득 사업 관련해 “지역의 농축산물의 판로에 막힘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에서 여비부당수령자에 환수사례 등 질의하고 "사후규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은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이 42개동으로 확대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수한 주민자치회 사례 분석을 통해 사후활용 해줄 것과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승호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관련 통일관 온라인 홍보채널의 추가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블루스와 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일원화된 체계적인 홍보와 채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원 의원은 “지역업체 우선수주를 통한 지역수주율 향상은 대전시의 당면과제”라며 “목표치를 높였으면 좋겠고 수주율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대전시민과 지역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이 원안 가결됐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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