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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경계 분쟁 4일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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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경계 분쟁 4일 결론난다
  • 평택/ 김원복기자·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1.02.0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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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중 96%냐 법정공방
헌재 선고에 평택·당진시 한곳 타격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 분쟁 [평택시 제공]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 분쟁 [평택시 제공]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양 지자체 간 갈등은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이듬해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한 당진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3만2000여㎡)을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한 뒤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4년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가 매립되면서 재차 분쟁이 불거졌다.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행자부에 내항 매립지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기존의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냈다.

행자부 장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15년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이 평택시에 70%를 귀속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평택시는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인 2004년 헌재 판결 당시에는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됐을 뿐”이라며 “법 개정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귀속 자치단체가 결정된 만큼 법정 공방을 끝내고 양 지역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5년 당시 행자부 장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경계의 기준은 지금의 서해대교 남·북이 아닌 해상경계선 동쪽은 평택, 서쪽은 당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행자부 결정 당시 접근성 평가를 허술하게 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당진시는 행자부는 2015년 매립지 관할 변경을 앞두고 접근성 평가를 하면서 당진과 평택·당진항 내항을 잇는 진입도로(교량) 건설계획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2025년 당진∼내항 진입도로가 건설되면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거리는 5.3㎞로 단축되며 평택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귀속돼야 하는 데 관할 경계를 변경한 행자부 결정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잘못된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지자체의 자율권과 자치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부당한 결정으로 빼앗긴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2000만㎡를 96%냐 4%냐를 놓고 벌이는 평택시와 당진시의 법정공방에 대해 헌재가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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