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미준수 과태료 부과… 유사업종 경찰 및 민·관 합동단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발생한 것과 관련, '포차 끝판왕'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일 구에 따르면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업종에 대해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을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 27일 포차 끝판왕 이용자 212명 전원에게 자가격리 통보 조치했다.
또한 지난 24일~30일 이용자 전수조사 후, 두 차례 문자 발송 및 전화로 코로나19 검사 안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경 문자를 발송해 ‘포차끝판왕’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합동 점검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초 확진자 발생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드릴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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