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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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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2.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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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선거법령정보 사이트 캡쳐 화면
선거법령정보 사이트 캡쳐 화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보궐선거 60일 전인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장보궐선거의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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