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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평택시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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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평택시 勝'
  • 서정익기자·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2.0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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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남도·당진·아산시 청구 기각
당진시장 "이해되지 않는 판결" 유감
평택시장 "판결 존중...상생협력할 것"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평택시 승리로 종결 [평택시 제공]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평택시 승리로 종결 [평택시 제공]

대법원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평택시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자부 장관은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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