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살리기에 300억 투입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업종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업종 대상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됐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의 연장선이지만 그 대상과 지원액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수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 6307개소 등 총 2만 1586개소 중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 4000만 원을 선지급 해 경영난 심화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5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접수를 진행해 오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 시행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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