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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예산ㆍ조직편성권 등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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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예산ㆍ조직편성권 등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2.0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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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의원들[양천구의회 제공]
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의원들[양천구의회 제공]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어,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구의회 입장이다.

이에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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