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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 아동 학대 및 고호트 격리 문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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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 아동 학대 및 고호트 격리 문제 해법 제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2.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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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나상희 부의장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양천구의회 제공]
지난 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나상희 부의장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양천구의회 제공]

서울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은 지난 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입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벌였다.

나 부의장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시스템은 있으나 제대로 된 운영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관계기관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소관이 다르다’,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관할권 폐해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부의장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아동보호대책에 대해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가족정책과 내에 아동보호팀이 있지만 아동의 범위가 1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 부의장은 가족정책과 내에는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두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케하고, 정부 대책에 맞추어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분리해 출산보육과 내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집단생활 시설의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나 부의장은 양천구 관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는 집단 생활시설 종사자를 위한 독립된 거주 공간이 거의 없고, 복도,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입소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 시설을 외부와 차단하게 되는데, 이경우 오히려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집단감염 위험에 처하게 될 위험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설폐쇄 등 존폐위기에 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각 시설별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독립된 격리장소를 확보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 “관내 다가구주택, 독립가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비상시 코호트격리 장소로 지정 운영한다면, 대도시 내 복합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초기 의심환자나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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