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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9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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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9일까지 신청 접수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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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소 3970여 개소로 40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 4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된 시설로 지난해 12월 29일 자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3개 업종에는 개소 당 200만 원을, 식당 등 23개 영업 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기간중 집합금지·영업 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 고용안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지난달 25일 이전 퇴직자 및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보령형 집합금지 행정명령(6일간)이 내려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한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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