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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안전은 산업현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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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안전은 산업현장의 경쟁력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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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약 80%, 재해사망자 수 발생비율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연 10만 건, 사망자 수는 2000여 명에 이르고,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이후 사고재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으며, 업무상 질병은 ‘뇌혈관 질환’, ‘신체부담 작업’, ‘비사고성 요통’, ‘소음성 난청’ 등에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고 산업재해 중 발생 형태별 산업재해 비중은 넘어짐이 20.4%로 가장 많고, 다음은 떨어짐 17.0%, 끼임 15.2%, 절단·베임·찔림 10.8%, 물체에 맞음 8.3%, 부딪힘 8.2%, 사업장 외 교통사고 5.1% 순이라고 한다.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중 유형별로는 신체 부담작업이 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고성 요통 19%, 진폐증 13%, 비사고성 요통 11%, 소음성 난청 10%, 뇌혈관질환 7%, 심장질환 2% 순이었다.

이로 인한 유형별 사망 비중은 진폐증이 41%, 심장질환 20%, 뇌혈관질환 19%, 직업성암 10%, 정신질환 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해 있다며,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이들 몫이라고 지적한 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다. 이 같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사고 예방’이다.

산업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경기도는 특히, 대상 시·군과 운영 규모를 늘려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노동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것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추락·낙하사고 등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안전관리자 등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보완 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 지역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104명으로,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시·군별로 2~6명이 배치돼 산업현장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 지역별 특정 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점검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을 마련,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꾀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권역별 교육 실시 등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쳤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고,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방침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경기도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에 장비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는 근대기술의 자본주의적 도입에서 발생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방법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했고, 작업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시작됐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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