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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체납자 '감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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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체납자 '감치'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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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천만원 이상 체납자 1106명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총력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9만 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또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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