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원시, 방역지침 미준수 요양원 대표 고발
상태바
수원시, 방역지침 미준수 요양원 대표 고발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2.08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출근
경기 수원시는 8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8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요양원 B대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더구나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A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시는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대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