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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 후보 '채용비리'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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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 후보 '채용비리' 모르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2.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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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징계 처분 요구에
인천대는 무시 '불문경고'만
대학혁신 지원금 삭감 당해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가 최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차기 총장 후보자로 3명을 선정(본지 2월8일자 8면 보도)했지만 이번에 등록한 후보중 1명은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응시기회 부당 부여로 지난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려 교육부가 당시 대학혁신지원금의 5%인 2억4000만원을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응시기회 부당 부여’라는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주요 내용은 ▲면접일자내 참석자, 당일 면접 실시 ▲면접당일 불참자에게 추가(3일후) 면접기회 부여 및 최종합격자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채용비리에 대해 취재를 종합하면 전수조사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사범대학장에 대해 결과 처분을 요구했으며 당시 부총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28일 인천대는 교육부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해 4월 4일 인천대에 징계 양정 기준 배포를 통한 ‘중징계’ 처분의 타당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대는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려 부총장에 대한 처분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교육부는 경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인천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로부터 매뉴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학본부 등에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며 “대학본부와 법인이사회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계 안팍에서는 해당 후보가 총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교육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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