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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실체없는 업무협약 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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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실체없는 업무협약 가결 논란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2.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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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명확한 유효기간 없고 담당부서 업무범위도 아냐
상임위, 유효기간 명시·정식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동의 등 요구 '조건부 동의'
명확한 유효기간도 없고,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부서에서 추진되는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이 8일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명확한 유효기간도 없고,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부서에서 추진되는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이 8일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명확한 유효기간도 없고,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부서에서 추진되는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이 8일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업무협약은 체육과가 아닌 현재 공원정책과장이 2년전 비서실장때부터 추진해 온 업무로 사업의 실효성과 실체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체결할 업무협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자료, 자체검토자료, 상호협의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받아진 점과 조건부 동의로 가결된 것에 의구심을 들게 했다.

최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양해각서에 2021년 00월 00일로 날짜를 표시한 이유와 업무협약 업무를 체육과가 아닌 공원정책과에서 제안한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담당 과장은 “협약 당사자들과 확실한 협의가 없어 날짜를 그렇게 표시를 했고, 관련 부서에서 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부득이 비서실장때부터 2년 정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10여분 간 정회를 갖은 상임위원회는 ▲양해각서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 날짜 명시 ▲정식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동의 ▲양해각서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문구 삽입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시 태권도 전용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 목현동에 추진 중인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는 총사업비 7000여억원으로 태권도 전용 경기장, 트레이닝 센터, 리조트, 기타 훈련장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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