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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소송 패소 당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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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소송 패소 당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보상 촉구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1.0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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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 [당진시 제공]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 [당진시 제공]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송에서 패소한 충남 당진시가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8일 “정부는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임을 인정하고 지역 간 분쟁 해소와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곡물 업체인 카길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 유치 성과 등이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당진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 관할 바다를 매립해 경기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창용 시의회 의장은 “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항만 분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칭 ‘당진항 발전포럼’을 개설해 당진항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당진항 투쟁백서를 발간해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충남도의 해양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도는 앞으로 내항 대신 외항 위주의 당진항 개발 전략을 펼치는 한편 정부의 해상 매립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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