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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우리 집과 이웃을 지키는 소방관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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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우리 집과 이웃을 지키는 소방관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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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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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우 강원 철원소방서장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직계 가족에 까지 해당됨에 따라 올 설 연휴에는 고향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명절 기간은 사무실, 사업장 등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도 증가해 화재발생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강원도에서는 1847건의 화재로 18명의 사망자와 1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35건이며 15명의 사망자와 4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망자의 8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수치만 봐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비해 두었던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설치 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구비되길 바라며, 이번 설은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마음 따뜻 연휴가 되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남흥우 강원 철원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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