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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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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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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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