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관리제도 개선
상태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관리제도 개선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2.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문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