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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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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1.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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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중앙시장·호산시장 등 6개소 양쪽 도로 주차허용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청자 금지구역은 '단속'
강원 삼척시는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양방향 허용구간은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삼척의료원~가고파사진] ▲삼척중앙시장(5일장)[중앙교차로~터미널교차로] ▲호산시장(5일장)[호산교차로~옥원3거리] ▲도계 5일장(읍사무소~시장입구) ▲도계전두시장[도계역~태화할인마트] ▲사직번개시장(삼척시장애인협회~시장입구) 등 6개소다.

다만 주차허용구간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은 단속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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