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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신규·갱신 '최대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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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신규·갱신 '최대 2배' 차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2.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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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새 임대차보호법 따라 보증금 50%만 인상 가능
신규 세입자,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 동원…점차 외곽으로 밀려나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 전셋값, 기존 4억3050만원 vs 신규 10억
서울 내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 내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 전셋집을 얻는 경우 보증금 차이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단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군·교통 등을 이유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학군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10억원(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평형은 가장 최근인 이달 8일 보증금 4억3050만원(1층)에 계약이 성사됐는데, 한 달 사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대한 전셋값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이다. 4억3050만원은 4억1000만원에서 5%(2050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1000만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지난 3일에도 4억9350만원(4억7000만원에서 5% 인상)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을 비롯해 4억원(11층), 4억1000만원(5층) 등 계약 갱신으로 보이는 거래가 이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의 중소형 59.97㎡도 지난 3일 보증금 12억원(7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올해 가장 높은 금액에 계약서를 썼다.

이 거래는 신규 거래로 보이는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6억9000만원(22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보증금 차이가 2배에 가깝다.

강남권 다음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84.3㎡는 이달 5일 12억원(7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평형은 이보다 나흘 전인 1일 7억8750만원(8층)에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 7억4500만원(10층)에 각각 전세 계약서를 써 '이중 가격' 현상이 관측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3단지푸르지오 84.97㎡는 지난달 19일 보증금 3억1500만원(13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지난달 9일에는 6억원(5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 신규-갱신 거래간 전셋값 차이가 2배가량 났다.

강서구 등촌주공아파트 41.85㎡는 지난달 11일 1억6000만원에 5%(800만원)를 더한 보증금 1억6800만원(3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고, 열흘여 뒤인 22일 3억900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성사돼 역시 전세 보증금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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