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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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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검사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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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동안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반입되는 샘플링 검사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이날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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