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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안전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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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안전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2.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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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구민이 안전한 도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제공]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 구민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올해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하고자 한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각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1300여 건의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마쳤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은 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한편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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